“美에 도움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 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밝혀 “요청땐 청구서 날아올 게 뻔해” 靑 “日언론 美지지 보도는 오보”

김현종(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에)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내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달 중순 방미 당시) 언론 기사에 보면 (우리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는 말이 있는데 중재 요청을 안 했다”며 “미국에 가서 중재를 요청하면 (미국의)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왜 중재를 요청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차장은 “내가 미국에 간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첫번째는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뿐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는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국가들을 종속변수로 생각해 아시아 외교 정책을 운용하려는 것인지 알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영향을 두고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 된다”고 주장했다. “1194개 전략물자 중 검토를 해보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15년 전 노무현정부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로 일했던 김 차장은 당시 협상과 관련해 “부품·소재 분야와 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기술 격차가 너무 컸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청와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마이니치 기사에 대해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외교가의 설명으로는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분쟁이 완전히 해결됐지만, 승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별개 조약으로 청구권 분쟁 일부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추가 설명을 내놨다. 한 당국자는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 ‘전승국’이 아니어서 전승국들의 전후 배상 문제를 규율한 해당 조약 14조(해당 보도에서 거론된 조항)에 해당하지(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현준·홍주형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