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국적 이탈을 두고 ‘병역 기피’와 ‘당연한 선택’이란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적선택제도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 현행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 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40세가 되기 전까진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한편 국적이탈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는 “국적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 국적이탈이 제한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해외에서 공직 진출을 한다거나 사관학교에 갈 때 복수국적이 문제가 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뒤늦게 알게 되면 이탈을 할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구제 방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서로 다른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달 23일 현재 병역의무 해소 연령인 40세인 연령 기준을 45세로 높이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법에 따라 평시(40세)뿐 아니라 전시 등 국가 유사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45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3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해진 기간 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복수국적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이탈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역시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