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공판을 이날 연다.
앞서 그는 2007년 1월∼2018년 2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100만원 규모의 금품을 비롯한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년 8월∼2011년 5월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강원 원주 소재 윤씨의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흔적을 확인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액은 3억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범죄 행위의 구체적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검찰이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해 ‘억지 기소’를 했다는 주장 등도 했다.
이날 김 전 차관 측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나면, 윤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오는 27일부터 본격 법정 공방이 벌어진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