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사진)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이 반박했다.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기일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주장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찌른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재판에서 고유정은 현 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감자탕을 검색하다 우연히 ‘뼈의 무게’ 등을 검색했다고 하지만, 정작 현 남편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사건이 일어났던 5월에는 고유정과 함께 청주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계획된 범행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사건의 원인을 전 남편의 과도한 성욕으로 돌리는 주장을 했다.
고씨의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는 “강씨가 ‘변태성욕자’였다”며“피해자가 설거지하는 고씨의 뒷모습에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한 것이 비극을 낳게 된 단초”라고 주장해 피해자 유족의 반발을 샀다.
한편 고씨는 현 남편 A(37)씨와 의붓아들(4)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6월13일 고씨를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소했고, 고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에게 살해 의혹을 제기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