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구역에 차 세우려 종이 번호판 붙인 운전자 벌금형

차량 파손되는 바람에 렌터카 운행 / 차량 번호 교체하는데 하루 걸려 / 원래 차량 번호 기재한 종이 번호판 붙여 / 法, 벌금 3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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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기 위해 종이로 차량 번호판을 만들어 붙인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린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가 파손되는 바람에 보험사에서 렌터카를 받았고, 이 차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는지 관할구청에 문의했다. 지정 차량 번호를 변경하는 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은 A씨는 렌터카를 일단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고 차 앞뒤 번호판에 원래 차량 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붙였다. A씨는 주변 사람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지정 차량의 변경 등에 관해서도 관할 관청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렌트 차량을 주차하려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안내를 들었음에도 번호판 위에 단지 종이만 부착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나 교통·범죄 단속 등을 저해할 의도 없이 사적인 공간에서 한 일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A씨의 주장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벌금 액수를 30만원으로 결정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