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강의평가를 비판적으로 한 학생을 색출하고 동료 교수와 갈등을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학생을 금품으로 매수한 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5일 A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임된 B씨의 일부 징계 내용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 들어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어느 학생이 강의평가에 비판적인 내용을 기재하자 그를 알아내기 위해 지도하던 학생들을 이용하고, 학교에도 찾아내라고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교원으로서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인 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교원 강의의 질을 증진하려는 강의평가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다른 교수에 대한 민원을 대신 제기해달라고 학생에게 부탁하면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건넸다”면서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해 동료 교원과 자신의 갈등에 개입시킴으로써 갈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 비난할 여지가 크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B씨는 학교에 오래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료 교수들의 임용 과정이나 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같은 대우를 받는 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동료 교수들과 깊은 갈등을 겪었고, 학교와도 신뢰가 훼손돼 향후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씨는 2011년 임용된 뒤 2016년 10월 징계 처분을 받고 해임됐다. 하지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해임 조처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A대학이 소송을 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