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내가 근무하는 파출소로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분은 “평소 일을 마치고 오후 11시쯤 귀가하는데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골목길이 어둡고 무섭다”며 “혹시 그 시간대에 순찰을 돌아 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에 대해 설명해 줬다.
탄력순찰제도는 2017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범죄취약장소, 어두운 골목길, 원룸 밀집지역 등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나 장소에 대해 주민이 순찰희망 장소로 신청하면 경찰은 이를 참고해 순찰을 진행한다. 순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나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또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스마트 국민제보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