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 만 70세 미만까지 건보 지원

9월 1일부터 적용연령 상향 / 평균 3400만원 중 본인부담 5~10%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이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는 조혈모세포 이식에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대상 연령이 높아진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지금은 보험혜택이 만 65세 미만 환자에게 적용되지만, 만 70세 미만으로 만 5세 연장된다.

이에 따라 그간 만 65세∼70세 미만 연령대의 고령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때 이식수술비(1000만∼1500만원)와 무균실 입원료, 식대 등을 포함해 평균 3400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으로 5∼10%만 내면 된다. 나머지 90∼95%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개정안은 또 최근 수술성과를 고려해서 부모와 형제 등 혈연관계에 있는 공여자와 이식자 간 조직적합성항원(HLA)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동종이식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요양급여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다른 사람의 골수·말초혈액·제대혈(탯줄혈액)로부터 조혈모세포를 받는 것으로, 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근본치료에 필요한 시술이다.

 

세종=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