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광덕 의원 주장 / “동생부부 위장이혼 재산 빼돌려 / 웅동학원 양수금 청구소송 짜고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에 갚아야 할 42억원 상당의 채무를 회피하고자 동생 부부를 ‘위장 이혼’시킨 뒤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배우자인 조 모씨가 허위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권리명의를 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했다. 이 회사는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1997년 10월 기보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끝내 부도가 났다. 기보는 대신 대출을 갚았다. 조 후보자 부친은 2013년 7월 사망 시 재산이 21원이었고 기보의 구상채권 42억5000만원과 미납 국세 7억5000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 결국 연대보증을 섰던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해 재산을 조씨에게 빼돌렸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주 의원은 특히 조 후보자 동생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당시 조 후보자도 웅동학원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만큼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주 의원 주장이다.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웅동학원이 재정 상태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시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명백해 재단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웅동학원이 판결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