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도 했으니…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얼굴도 공개하라"

경찰 오늘(19일) 신상공개위원회 열어 논의 / 피의자, "다음 생애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막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A(39, 사진)씨에 대한 얼굴 및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중의 관심이 쏠려있다.

 

1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제외된다.

 

해당 조항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신설됐으며,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30), ‘일가족 살해사건’ 김성관(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42),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36) 등 강력사건 피의자들의 얼굴이 언론에 의해 대중에 공개된 바 있다.

 

 

특히 고유정(사진)은 지난 6월 초 신상공개위를 통해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됐지만, 포토라인에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 카메라에 잡혀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모텔의 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오전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손괴, 유기 등)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자 A씨는 자수했다.

 

이후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선 그는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공분을 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