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가 부과하고, 금융소득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3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이고, 소득과 재산이 많지만 건보료를 내지 않는 이들에게 적정한 보험료 매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작업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부과체계 개편은 건보재정 관리 측면에서 더 중요해졌다. 2017년 12월에는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에 따라 임대소득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면서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임대소득이 높은 사람은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는 영세사업자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건보료 부과 대상도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고, 내년 11월부터는 건보료를 매길 예정이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과 대상 및 규모, 적정 부과 기준선 등을 산정하고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 규모와 액수 등은 미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내년부터 해당 금융소득에도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고소득 프리랜서 등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