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갑질 경영 폭로…폭로자는 여동생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갈무리.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게시물 일부가 수정됐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폭로하는 내용의 청원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청원인은 정 부회장의 여동생인걸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본인을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밝히며 “정 부회장은 서울 PMC 지분 73%를 가진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 지분인 17%를 보유한 정모씨는 정 부회장이 위법과 편법 등으로 지분을 늘렸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는 회계장부도 열람하지 못 하게하고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도장도 도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여동생인 정씨는 또 “학원 사업을 매각하고 부동산 자산만 남게 된 서울 PMC는 최근 1~2년 사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있지만 어떤 정보 공유도 없고, 의견 개진도 못 하도록 하고 있다”고 적었다.

 

갑자기 친환경 농산물 재배·판매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점도 제기했다. 사업목적이 끝났으면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해산하는 게 맞는데 사업을 한다는 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정 부회장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명분 아니냐는게 여동생 정씨의 주장이다.

 

가족내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어머니가 별세했는데, 조문객 방명록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감사 인사도 못 했다. 건강이 안 좋은 아버지를 격리시켜 다른 자식과 손자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해당 사항이 가족 간 문제라 대응을 자제하고 있었으나 제보자분이 말한 주장에는 다른게 많다”며 “제보자분이 주장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해당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완전 패소한 결과가 나온 부분으로 배당을  못 받았다. 명의를 도용당했다 등의 주장은 법원에서 이미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회계장부 열람을 못했다고 했지만 회계사와 같이 열람한 기록이 다 남아있으며 순자산 80%만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현행 세법상 소유 부동산의 가치는 80%만 인정받는 걸로 돼 있어 모든 주주들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가정 내부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카드 관계자에 따르면 진행중인 소송은 올 1월 결과가 나온 이후 이번달말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