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손실 위기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곧 시작되는 가운데 과거 금감원은 비슷한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 금융기관에 20% 이상의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선진국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과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과거 여러 차례 열려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았다.
분조위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를 점검한다. 여러 요인 가운데 특히 금융사의 배상책임 여부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부당권유에 포함된 설명 의무 위반이었다.
2015년에는 B증권사가 파생상품인 원유선물 상장지수증권(ETN)을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했다가 90% 손실을 입히자 분조위는 손실액의 3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분할매수 랩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요한 롤오버(만기 재투자) 비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C증권사에는 손실액의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례적으로 금융사에 70%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한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고령자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60%에 10%를 가중한 70%를 배상하도록 했다.
최근 독일 등 선진국 금리와 연계한 DLS·DLF 상품이 원금 전액에 가까운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은 29건이다. 이 중 손실이 확정된 3건은 이르면 다음달 분조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