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국내 해역에 128t 유입

김종회 의원 "선박 평형수로 국내 유입…전면 실태조사 실시해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 일대 바닷물이 선박 왕래를 통해 우리 해역에 대거 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방사능 오염수에 우리 바다가 무방비로 노출된 셈으로,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회 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무소속·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일본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치바현과 우리나라를 왕래하는 선박 내 평형수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여 동안 총 128만t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2L 생수병 기준 6억4000만개에 달하는 분량이다.

 

이 기간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오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키 19척, 치바 90척 등 총 121척으로 파악됐다. 이들 선박이 일본 해역에서 평형수로 주입한 바닷물은 후쿠시마 7,567t, 아오모리 9,277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676t, 치바 1,08만74t 등 모두 135만7327t이었다. 또 국내로 운항해 영해에 배출한 일본 바닷물은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t, 아오모리 9,494t, 미야기 2,733t, 이바라기 25만7,371t, 치바 99만9,518t 등 총 128만 3472t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일본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만인 2013년 일본 북동부 항만을 오간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했다. 그 결과 선박 4척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을 검출했다. 세슘은 인체에 들어가면 배출이 잘 안 되고 근육에 농축되며 다량 침투할 경우 불임증이나 전신 마비, 골수암, 갑상선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당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오염 재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2017년 9월까지 4년간 현지 해역 바닷물의 국내 반입량은 법적 근거 미비로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회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원전이 폭발한 인근 지역에서 평형수로 주입한 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평형수 주입·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 어종과 유통경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역학관계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대형선박이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싣고 우리 해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