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는 30일에서 3개월에 지나지 않던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액의 90%까지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2만6000명의 설문을 받아 모바일 상품권 사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