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부터 ‘차명투자 의혹’에 이르기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조성한 사모펀드가 연일 조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정관을 분석한 뒤 이 사모펀드가 처음 만들 때부터 편법 증여용으로 설계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도록 하고,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투자금의 50%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조 후보자 부인인 정모 교수가 67억4500만원 투자를 약정하고 9억5000만원만 냈을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벌칙으로 1년 뒤 투자원금의 50%인 4억7500만원, 미납 출자금에 대한 15% 이자인 8억6900만원을 더한 13억4400만원이 두 자녀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 몫이 된다는 얘기다.
정상적인 펀드로 보기엔 이해가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 사모펀드 정관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일가가 가입한 펀드는 지난 7월25일 만기가 도래해 청산한 뒤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내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금감원에 펀드 만기를 1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김 의원은 “증여세 탈루 시도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