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과 불륜' 장시호 상대로 '승소'한 전 부인이 전한 심경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사진 왼쪽)의 전 부인 오모(아래 사진 오른쪽)씨가 김동성과 불륜설이 불거진 장시호(〃 오른쪽)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심경을 전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김동성의 전처 오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오씨는 스포츠조선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위해 선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혼은 옛 일이고 더이상 들추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친구들도 다 아는 상황이 불거져 전학까지 가게 되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승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문으로만 퍼졌던 ‘누구는 만났고 누구는 만나지 않았다’ 등의 이야기들을 바로잡고 싶었고 확실히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다.

 

장시호와 김동성의 불륜은 2016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장시호가 “2015년 1월부터 김동성과 교제한 것이 사실이고, 당시 김동성이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이모(최순실)의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증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동성은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김동성은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씨와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결국 지난해 김동성과 이혼했다. 이후 김동성과 불륜설이 제기됐던 장씨를 포함해 김동성의 내연녀 A씨, 모친 청부살해교사 혐의를 받는 여교사 B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는 현재 장씨와 A씨에게 승소했으며, 청부살해교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만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장씨가 김동성과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오씨가 불륜설이 퍼진 후에도 김동성과 다정한 모습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사실 등을 근거로 김동성을 용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사실만으로 오씨가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거나, 장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