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3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알코올 중독 치료와 함께 2년간 술집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병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10시 부인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 후 3일 만에 다시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