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출장비를 실제보다 많이 수령했을 경우 부당수령액의 최대 5배를 가산징수액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3회 이상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공무원에 대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의 출장비 부당수령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출장비 관리 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도 개편된다. 지방공무원들은 앞으로 출장 시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일일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출장비 지급은 관리자의 확인과 결재를 거친 뒤 이뤄지게 된다.
관내 출장여비 지급기준 분류도 세분화한다. 현행 시스템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1만원)’과 ‘4시간 이상(2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게 돼 있다. 여기에 ‘2㎞ 미만(실비처리)’ 분류를 추가해 근거리 출장으로 여비를 정액 수령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