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만6800여명 중 공익변호사는 약 110명으로, 전체 변호사 대비 0.4%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정 문제·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최초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박주민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변호사모임 등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조사 결과 퇴직자를 제외한 공익변호사는 약 110명에 불과했다. 조사팀은 전·현직 공익변호사 74명을 설문조사했고, 소속 단체를 찾아 13차례에 걸친 심층면접도 진행했다.
공익변호사는 ‘영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전업으로 공익적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2000년 초반 등장한 공익변호사는 인권·장애·여성·난민·이주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해왔다.
조사 결과 발표를 맡은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공익변호사의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하다”면서 “현재 서울·경기 외에 공익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전라가 유일하다”고 했다. 또 “공익변호사들은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공익변호사들은 공익활동을 그만두는 이유로 재정적 문제를 꼽았다. 실제로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들의 53.7%가 월 3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았다.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공익변호사 대부분이 월평균 임금 250만원 정도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결혼해서 가정과 자녀를 가지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 공익전업변호사를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에 한해 현행 변호사법의 동업금지·이익분배 금지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이소아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협회 윤리장전에는 비영리단체와 변호사 사이의 보수분배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주는 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의뢰인이 아닌 제3자나 단체에서 지원받는 매우 적은 금액의 소송구조 비용조차 비영리 법인과 분배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의 보수분배금지·동업금지 규정의 엄격한 적용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로스쿨 입학전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인위적인 총정원제와 연계한 현 제도는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생들의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한다”면서 “법학적성시험, 학부 학점, 영어점수 등 정량적 지표에 의존하는 현 로스쿨 입학전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저 자기소개서에 입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투적으로 공익과 인권을 적어내는 현실에서 로스쿨 입학전형의 변화 없이 양질의 공익변호사 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