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이 합의한 대로 9월 2∼3일 이틀간 열기로 27일 결론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일정이 인사청문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지만 해명 자리가 늦어질수록 불리하다고 판단해 수용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져 청문회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전날) 법사위에서 합의된 일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만 해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법사위 간사 간 합의는 법적 시한을 넘기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9월 2∼3일 이틀 청문회 개최 합의를 민주당 지도부가 비토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9월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3일까지 기한을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였다.
청문회 개최까지 난관은 여전하다. 청문회에 부를 증인채택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어머니, 딸 등 일가친척이 포함된 87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저열한 정치공세’라며 펄쩍 뛰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렵고 청문회 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신청하는 것은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빌미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도 “증인채택 문제를 핑계로 청문회를 안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족은 일절 안 되고 우리가 제시한 명단에서 두 명 정도밖에 못 받겠다고 한다”며 “의혹을 풀겠다는 것인지 은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현미·김달중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