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석탄재 4000t 첫 방사능 전수조사

정부, 관리강화 조치 본격 시행 / “기준치 초과 나오면 반송 처리” / 업계 “통관 지연 가동 차질 우려”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가 2일부터 전수조사 방식으로 강화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일본산 석탄재 약 4000t을 대상으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달 석탄재를 포함한 ‘수입 재활용 폐기물 환경안전 관리 강화’ 조치를 발표한 뒤 실제 전수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현장에서 직접 간이측정한 석탄재 표면의 방사능량은 0.22μ㏜/h, 석탄재에서 1m 떨어진 곳의 방사능량은 0.163μ㏜/h로, 모두 관리기준치(0.3μ㏜/h) 이하로 나타났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공무원이 2일 오후 강원 동해시 삼화동 동해항에 정박한 석탄재 운반선에 승선,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쌍용시멘트)가 시멘트 연료로 쓰기 위해 일본 관서전력 마이즈루발전소로부터 수입한 석탄재(폐기물)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뉴시스

현장에서 채취한 또 다른 시료는 방사능 농도 검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내졌다. 최종 결과는 약 열흘 뒤에 나올 예정이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 일본으로 반송조치된다.

 

관리 기준에 따르면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는 세슘(Cs-134, Cs-137)과 요오드(I-131) 모두 각각 0.1㏃/g이어야 한다. 납(150㎎/㎏), 구리(800㎎/㎏), 카드뮴(50㎎/㎏), 비소(50㎎/㎏), 수은(2㎎/㎏) 5개 중금속의 함량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방식은 간헐적인 샘플링 방식이었다. 재활용 폐기물 수입업체는 통관 시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환경청은 수시로(통상 분기당 1회) 현장 분석을 진행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분기별로 수입업체 방문점검도 했다. 그간 조사에서 방사능이나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은 적은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반감과 안전우려가 커지자 환경부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분기별 1회꼴로 실시하던 통관 직접조사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수입업체 사후관리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주기를 단축했다. 수입산 폐플라스틱과 폐타이어, 폐배터리 관리도 같은 방식으로 강화된다.

 

석탄재는 국내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와 원료로 활용한다.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1182만7000t 가운데 일본산이 1182만6000t으로 99%가 넘는다.

 

시멘트업계는 일본산 폐기물 검사가 강화되면서 통관 기간이 늘어났음에도 정부 정책에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검사가 강화되면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로 했다”면서 “국내산 석탄재 사용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