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동영상 주인공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것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촬영 직후부터 주변에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윤중천씨 조카인 A씨의 증인 신문을 심리했다.
검찰은 올해 4월 A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hak.skm', 'K_hak.skm', 'khak.skm' 등의 파일이 담긴 시디(CD)를 발견했다.
2008년 10월 생성된 이들 파일은 '회장님'이라는 폴더의 하위 폴더인 '2007년' 폴더 안에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윤 회장님(윤씨)이 2008년 1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피시(PC)에 저장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언급한) 파일들이 그 (별장 성접대) 영상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윤 회장님이 파일을 컴퓨터에서 휴대전화로 다시 옮겨 달라고 해 파일명을 ('K_hak.skm' 등으로) 수정했다"며 "파일명은 (동영상 남성이) 김학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윤씨가 파일을 휴대전화로 옮겨달라고 했을 무렵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자신에게 전화를 걸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그는 당시 파일들을 직접 실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윤씨로부터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인 성 접대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씨 측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전 차관 측은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 기일 때 이뤄진 증인 신문에서 윤씨는 "일부 (금품을 제공한)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인 지, 언제 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지난달 27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첫 증인으로 윤씨를 불렀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 접대 관련이고 증인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신상이나 얼굴 노출 가능성이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유흥주점에서 부른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하도록 폭행·협박을 동반해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윤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의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마주치는 것은 처음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