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부패전담부에 각각 배당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4일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최씨의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부패전담부, 형사6부는 선거·부패전담부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법관 사무분담 보칙은 파기환송심 사건은 같은 전담 분야 재판부 중 항소심을 판단한 바로 다음 순번의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최씨 변호인과 재판부 사이 연고 등이 확인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 등을 위해 재판부는 다시 배당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