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논문이 취소 처분을 받았다. 조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리학회는 5일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상임이사회·편집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세진 병리학회 이사장은 “논문이 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고도 승인 여부를 허위기재해 논문 데이터 전반을 신뢰할 수 없다”며 “조국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저자들의 역할이 불분명한 것도 직권 취소를 결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시절인 2008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 과정을 수행한 뒤 이듬해 3월 대한병리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자 6명 가운데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썼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딸의 입시부정 의혹에 깊숙이 개입하고 증거까지 인멸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 교수로부터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정 교수가 ‘총장님이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위임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며 “기억이 없다고 하니 ‘위임을 받았다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2012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조씨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의전원에 합격했다.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PB(프라이빗 뱅킹·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재산관리 서비스)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관보를 통해 공개한 조 후보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정 교수는 한투증권에 13억4600만원의 예금을 맡겼다.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도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고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무효여부에 영향 미칠 듯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 논문을 직권 취소한 것은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의 소명자료에도 저자 등재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병리학회는 5일 장 교수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중심으로 연구 및 출판 윤리 가이드라인과 학술지 규정 위반 등을 검토했다. 그간 쟁점이었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허위 기재 △조씨의 소속 기재 오류 △조씨의 제1저자로서의 역할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병리학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장 교수의 소명서 진술을 검토한 결과 저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 교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또 조씨의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 연구 수행기관과 주된 소속기관인 고등학교를 병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논문이 전격 취소됨에 따라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와 고려대 졸업을 전제로 한 부산대 의전원 진학 무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고려대는 지난달 21일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면 입학 취소 대상자 통보, 소명자료 접수, 입학 취소처리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열리는 조 후보자의 국회청문회에서도 논문 취소 결정을 두고 관련 질의와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필재 기자, 박태해 선임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