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28)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규명할 열쇠인 총장 표창장 원본 제출을 거부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 교수 측에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고, 이날 원본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컬러 사진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한다. 정 교수 측이 밝힌 이유는 ‘표창장 원본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딸로부터 표창장을 찍은 사진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박지원 의원이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조씨의 표창장 사진파일을 보여주자 “(저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갖고 있다”며 “아이가 찍어 보내준 것 같다”고 말했다. 딸 조씨가 원본을 찍은 사진을 조 후보자에게 전달했다면, 정 교수의 말과 달리 원본이 조 후보자 가족 누구에게든 남아있어야 정상이다.
만약 고의로 원본 표창장을 파기했다면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교수는 현재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앞둔 지난 6일 밤 11시쯤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