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생활임금 내년부터 1만50원

최저임금보다 17% 높아

 

대전시는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5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시,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임금 시급 1만50원은 올해 생활임금 9600원보다 450원(4.69%)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는 1460원(17%)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4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30만 514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4050원이 더 많다.

 

그동안 시는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지난 6일 심의 최종안을 결정하고 이를 대전시가 받아들여 확정하게 됐다.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50여명이 될 전망이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