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 백색국가서 제외'…절차 마치고 시행 코앞 '째깍째깍'

정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 앞 둬…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 / 가의1 기존 백색국가…가의 2 일본을 새롭게 포함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결재 및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

 

산업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일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한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만일 일본이 이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더라도 역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사전에 통보하는 등 절차상 규정도 준수한 만큼 별문제가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뤄져도 정상적인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허가를 내줘 국내 기업이 받는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WTO에 '日수출규제' 제소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이날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약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