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을 밖에서 지켜만 본 경찰…초동조치 ‘부실’ 논란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식당 밖에서 피투성이가 된 주인을 지켜보기만 해, 초동조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식당에서 A(53)씨가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A씨를 격리 조치하지 않고, 밖에서 범행 현장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부상당한 피해자를 남긴 채 자리를 떴다.

 

특히 A씨가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도 경찰이 A씨를 제압하지 않고 내버려 둬 사고가 더욱 커질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의 구호조치가 미흡했고, 무전기도 챙겨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진경찰서 측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조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해당 경찰관은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달 전 해당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난동을 부린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일과 관련해 자신을 신고한 여주인에게 보복 폭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YTN 뉴스나이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