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訴 25일 판결

파산 사업자, 市에 “2148억 돌려달라” / 양측 다 “패소 땐 항소”… 장기화 전망

경기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열리는 이 재판은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1995년 이후 파산한 민간 사업자와 해당 자치단체가 투자금 반환을 두고 다투는 첫 사례다.

2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가 25일 의정부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한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했다. 하지만 당시 민간 사업자였던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는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경영난에 시달렸다. 적자 금액이 3600억원에 이르자 결국 2017년 5월 파산했다. 이어 시에 투자금 2148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민간 사업자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파산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간 사업자와 출자사, 파산관재인(변호사) 등 10명은 같은 해 8월 법원에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간 사업자는 의정부경전철 총 사업비의 52%를 투자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시와 민간 사업자는 대형 로펌인 세종과 광장을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양측 모두 패소하면 항소할 계획이어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