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3일 조승수 전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된 데 대해 “경찰의 엄정하고 합당한 조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상진 대변인은 “100% 잘못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경찰의 엄정하고 합당한 조처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자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인 조 전 의원은 현재 당내 맡고 있는 당직이 없기에 징계 등 당 차원의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전날 오전 1시20분쯤 울산 북구 화봉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했고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부상을 입었다. 당시 조 전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의원은 2003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당내 처벌 논의와 관련해 유 대변인은 “(조 전 의원이) 당직을 갖고 있으면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은 일종의 평당원이기 때문에 조치할 만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당의 경우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당 관계자는 “(조 전 의원이) 당직을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와 관련해) 약간 상반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의원이) 당원인 만큼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조 전 의원이)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에 합당하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우리 당은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출마하지 못한다”며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있으면 이미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노회찬재단은 소명 청취 후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본인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직접 얘기를 듣고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의 공식적인 입장 공개와 징계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17·18대 의원(울산 북구)을 역임한 정의당 출신 조 사무총장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며 “조 사무총장의 ‘습관적인 주취운전’이 발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의당을 향해 “윤창호법에 대해 ‘최소 징역3년은 짧다’며 유감스럽다던 정의당은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수습해나갈지 궁금하다. 정의당은 조 사무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로 ‘정의’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 전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