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들이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중단을 주장하며 천안시에 주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 개발 중단과 주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천안시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명분으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듣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아파트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천안시가 시민들의 줄기찬 주민공청회 개최 요구를 외면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천안시민사회는 주민대책위와 함께 주민투표 청구와 반민주적인 시정을 규탄하는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앞선 25일부터 천안시내 3곳에서 매일 아침 1시간씩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27일부터는 일봉공원 민간개발특례 사업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장외활동에 나섰다.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에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한빛회, 일봉산공원 지킴이 시민모임,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다가신성· 동일하이빌1차· 동일하이빌2차· 동일하이빌4차· 두레1차· 두레2차·성지새말2단지· 쌍용극동· 신동아목련· 이화· 현대1차· 현대2차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천안시에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 등 5곳이다. 총 면적은 127만 6296㎡에 달한다. 천안시는 민간사업자가 장기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범위에서만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글·사진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