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도?"…실업급여, 지급 기간·액수 늘리자 '우려' 제기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실직자의 생계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지갑기간과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내달 1일부터 구직(실업)급여 지급기간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리는 등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직급여 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올린다.

 

구직급여 지급기한 확대와 함께 이를 정하는 나이 구분을 현 3단계(30세 미만·30~49세·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이상)로 단순화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대의 혜택 폭을 키웠다. 20대 근로자가 6년 일하다가 실직하면 원래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엔 21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확대·고용 한파 영향…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지난달 지급 총액이 7천587억원에 달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7천587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83억원)보다 24.7% 증가했다. 11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2019.6.11 kane@yna.co.kr/2019-06-11 15:29:02/Media Only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구직급여 지급액도 평균임금(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p) 올렸다. 최저임금이 최근 빠르게 올랐던 걸 고려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2년(24개월) 사이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근로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래는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일한 사실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치로 일각에서는 실업급여의 고갈 우려를 제기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구직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구직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p 올린다. 이전처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2013년 7월 이후 6년3개월만의 인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이 연 1조5000억~2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의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7조8000억원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면서 고용보험기금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