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사진)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건망증’, ‘치매 초기 증상’ 등을 언급해 해당 국정감사가 파행을 맞았다.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기록관 설립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치매와 건망증은 다르냐.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 기록관을 짓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달 12일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본인은 몰랐다’며 화를 냈다고 했는데 8월29일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직접 기록관 건립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건망증을 챙겨야 한다’, ‘치매와 건망증은 유사하냐’ 등의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라며 김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기 의원은 “‘대통령이 건망증이고, 고로 치매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하고 몰아가는 행태는 국정감사에 대한 모욕이자 국회의원 스스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국정감사는 중단됐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 의원은 지난 2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시상하는 ‘제20대 국회 제3차연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제3차연도 동안 △상임위원회 출석률 100% △비례대표 본회의 재석률 1위(84.85%)를 기록했다. 또 대표 발의한 21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체 국회의원 중 2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 의원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치매관리법’, 의료인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임세원 법’, 어린이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