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역시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정수기 점검원이나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이다.
정부 방침은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번 조치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 27만4000명과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사업주 136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간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10만2305명으로 전년보다 14% 늘었다.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25조원을 넘고,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숨지는 사망만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음식숙박업·퀵서비스업의 이륜차 산재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조치는 보험 사각지대 업종의 산재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