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비공개 여론조사 유출한 민주연구원에 ‘서면경고’ 조치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지난 7월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를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7일 드러났다. 무단으로 인용한 자료로 외교 갈등을 정쟁에 이용한 사례임을 고려했을 때 민주연구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민주연구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선거여론조사 결과 중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2개 문항의 결과를 비공개 보고서인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동향’을 통해 자당 소송 국회의원 128명에게 공표한 사실을 확인했다. KSOI가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비공개 문항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여야의 대응방식 차이의 총선 투표 영향 전망’과 ‘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 공감도’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민주당 지지자 중 86.8%가 여야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70.3%가 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민주연구원은 여심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08조제8항제1호 위반(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으로 서면경고 조치를, 여론조사를 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 선거법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SOI 측은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이 밝혀지자 지난 7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민주연구원과 협력하고 있지도 않고 자료를 준 적도 없다”며 당혹감을 표출한 바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경위 조사 내용과 관련해 “민주연구원 측이 ‘의원들에게 참고용으로 준 자료라 공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외부까지 나갈 줄 몰랐다. 위법인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조심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민주연구원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양정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은 없었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고 말했다.

 

곽은산·안병수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