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 法 오늘(8일) '구속여부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법원 측이 8일 밝혔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명 부장판사는 당초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 그러나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전날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법원은 심문기일을 재지정하지 않고 조씨 출석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으나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