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구속심사 포기···구속 가능성 커져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8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던 조씨가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다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에 따라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조씨가 전날 ‘넘어져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입원을 해야 한다’며 영장심사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조씨는 부산지역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조씨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주치의 소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대 중반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1인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 위장 소송 혐의도 걸려 있다. 조씨가 1990년대 대표를 맡던 고려시티개발은 2006,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100억원대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웅동학원은 당시 변론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 기본자산을 유출하려고 조 장관 일가가 위장 소송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중 결정될 전망이다.

 

배민영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