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전방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법조계에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조 장관이 강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 일부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검찰을 압박하려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이경 최진녕 변호사는 “지금은 개혁 주체의 도덕성이 문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개혁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지금 단계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또 “지난 2009년에 인권보호 공보준칙을 만들 때는 공청회를 여러 차례 거쳤는데 지금은 그런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사권 관련 내용이 이날 발표에 빠졌다는 학계 지적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는 “현재 검찰개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권 문제”라며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청와대나 법무장관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총장 인사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를 중립적으로 구성해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검찰을 일종의 ‘도구’로 활용해 온 역대 정권의 행태에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도중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했어도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를 하다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수사하지 않으면 검사로서 직무유기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발견한 범죄 혐의를 눈으로 보고도 못 본 체하라는 건지, 어떤 게 부당한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벌인 ‘적폐청산’ 수사의 대표 격인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새롭게 인지해 중대범죄로 보고 기소한 사례도 여럿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떤 걸 부적절한 별건 수사라고 볼 건지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배민영·유지혜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