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 거론 시점에… 법원 개혁 꺼낸 민주硏 ['조국 정국' 격랑]

與싱크탱크… ‘文복심’ 양정철 수장 / 압수수색 영장 남발 비판 보고서 / 일각 “사법부에 대한 압박행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민주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8일 내놨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집권당 조직이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민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곳이다.

민주연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이슈 브리핑을 통해 “조 장관 상대 먼지털기식·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관료사법 체제’ 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하는 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로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힌 뒤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조 장관 수사를 비교하며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은 90%가 기각(208건 중 185건)됐다”는 비교도 적혀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 발표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조 장관 가족 구속영장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엄연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며 “법원이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 영장 발부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도를 입증하듯 연구원은 7쪽짜리 보고서에서 김명수 원장의 실명을 9차례 언급했다. 지난 국감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가 많아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형창·유지혜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