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허리디스크, 불구속 ‘절대반지’" 바른미래 "발걸음 가벼웠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였던 '허리 디스크'와 관련해 '불구속 절대반지냐',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씨였다. 자, 이제 다음은 누구인가"고 물었다. 

 

이 대변인은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막힌 일,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하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영장전담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고 비꼬았다.

 

김수민 바른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법정의의 잣대와 형평이 흔들림으로써 여론이 극단을 오가고 불의에 보호막이 제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조 모씨의 발걸음은 꽤 가벼워 보였다. 영장심사 날짜에 맞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려 했던 환자였다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인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인지 국민의 눈엔 이상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조 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벌써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조 모씨는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며 "바른미래당은 상식적인 법 앞의 평등을 원한다. 이것이 사법정의다"고 영장 재청구, 구속을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