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원이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A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의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뒤 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시의원은 지난달 11일 저녁 과천시 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댄스연습 등을 하고 있는 여성 2명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여성들과 함께 있던 남성이 A 시의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경찰에 신고했고 A 시의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 시의원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분석 의뢰했지만 혐의가 있을 만한 사진은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시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공원 내 야외무대의 존치 문제로 시민 간 이견이 있는데, 저는 존치를 지지하고 있다”며 “당시 여성 등이 무대에서 즐겁게 놀고 있길래, 이 모습을 찍어 중앙공원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A 시의원은 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거나 특정한 부위를 강조해 찍은 것은 아니다”며 “멀리서 전경과 함께 찍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거나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다”며 “향후 조사를 성실히 받아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청윤·김영석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