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해도 평생 지급?… 조국, 장관 연금 받을까

35일 만에 사퇴…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 / ‘평생 연금 혜택’ 잘못 알려져 / ‘교수 재직’ 공무원연금은 가능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35일 만에 전격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장관은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으나 조 전 장관이 받는 연금은 ‘장관 연금’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연금이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장관 연금’은 없다. 장관 역시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이 한 달 남짓 장관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평생 연금 혜택을 받는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서울대에 이름표 붙은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입구에 조 전 장관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다만 조 전 장관은 ‘장관 연금’ 유무와 별개로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장관이 국립대학교인 서울대 교수(교육공무원)로 재직했던 기간과 공무원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2년여 동안 근무한 기간만으로 10년이 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65세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교수 재직 기간과 민정수석 재직 기간에다 법무장관 재직 기간을 합치는 건 조 전 장관의 선택이다. 짧은 장관 재임 기간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