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6번째 부른 檢… “뇌종양 증거 제출 안 해” [조국 사퇴 이후]

입원증명서 직인조차 안찍혀 / 의료기관·의사 이름 등도 빠져 / 변호인에 요건 갖춘 자료 요청 / 정교수측 “공개되면 문제 소지” / 조범동 한달간 외부인 접견 금지
서울대에 이름표 붙은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입구에 조 전 장관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여섯 번째 불러 조사했다.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 사실을 알린 정 교수는 전날 검찰에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료기관명과 의사 이름, 직인도 찍히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법적 효력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오후 1시10분쯤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5차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먼저 열람한 뒤 검사와 문답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다섯 번째 조사를 받던 중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을 접하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정 교수가 뇌경색 등을 앓고 있다고 알려진 시점이 이때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돈을 받고 교사직을 판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도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들어 영장실질심사를 미루려다 강제 구인된 바 있다. 조 전 국장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고 거동에도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가 검찰에 팩스로 제출한 정형외과 입원 증명서에 병원명과 담당 의사 등 기본적인 기재 사항이 빈칸으로 남아있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측에서 송부한 자료만으론 뇌종양, 뇌경색이라 확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입원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과 의사 확인 요청 등 자료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문의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증명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원 증명서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기초 정보가 다 빠져있다면 신뢰할 수 없고, 증거 능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비리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돼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열람 및 등사하지 못하게 한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와 기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 등이 한 달간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씨는 11월 15일까지 변호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변호인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가족까지는 접견이 가능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