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장자연씨 증언자로 나섰다가 사기 등 혐의로 피소당한 뒤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캐나다 현지 경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윤씨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윤씨 소재 확보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체포영장을 조만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범죄인 인도나 인터폴 수배 요청 등 방법으로 윤씨의 국내 송환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이에 불응했다.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이뤄진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