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복산동 재개발사업 시공사 재선정 논란

울산시 첫 원도심 재개발사업인 ‘중구 복산동 B-0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시공사 재선정 변수를 맞았다.

업계에 따르면 중구 복산동 B-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4일 시공사 재선정에 나섰으나, 현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진흥기업·동부토건 컨소시엄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적 다툼이 예고된 상태다. 조합과 기존 시공사 컨소시엄과의 갈등은 지난 7월 동부토건이 회사 사정상 공동도급지분 40%를 효성중공업에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효성중공업은 조합 측에 관련 계약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시공사 중 일부의 변경은 전체의 변경으로, 반드시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3개사 컨소시엄에 대한 시공권을 해지했다. 시공사 측은 “동부토건의 지분 양도가 공사 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고 설명하고 지분변경을 철회한 후 현 지분대로 시공권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조합은 “시공사의 대처 방안이 미숙했다”고 지적하며 대의원 회의를 통해 시공사 재선정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동부토건에서 지분양도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며, 그 의사를 철회한 만큼 공사도급계약의 효력과 조건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시공사 선정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나섰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울산시 중구 복산동 460-72번지 일대 20만4123㎡ 부지를 재개발하는 울산 중구 B-05구역의 총 사업비는 8204억원에 공사금액은 5245억원에 달하고, 신축 가구 수가 2600가구를 웃돈다.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도급계약 이후 5년 동안 모두 22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조달했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