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킹크랩(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이 사건이 난 다음 알게 됐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12차 공판을 열고 김 지사가 자청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재판의 최대 쟁점인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드루킹’ 김동원씨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했다는 특검의 공소 사실도 부인했다.
킹크랩 시연회 사실이 인정되면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돼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씨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한 날 시연회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이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드루킹에게 지방선거를 부탁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이날은 최후변론과 함께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12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