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화물을 운송하는 택배 드론이 등장하고, 2023년부터는 자율비행 드론택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또 불법 드론을 방어하는 전파차단 장치가 허용되고, 드론 전용 공역도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단계(2012∼2024년)에서 드론은 센서가 고도화되고, 화물 탑재 등 ‘고기능 임무’를 수행한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 군집 드론을 통한 인공강우 △고도의 측량기기를 탑재한 산림조사 △적조 해파리 등 해양생태 모니터링 △오염 정도에 대한 정밀조사와 같은 환경오염 감시 등에 드론이 활용된다. 재난으로 통신망이 두절된 지역에 일시적으로 통신망을 보강하는 것도 가능하다.
3단계 이후(2025년∼)는 도심 등 인구밀집지역을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하고, 택배 등 배송·운송에도 드론이 활용된다. 정부는 드론으로 비도심과 도심에서 각각 2022년과 2025년에 화물을 운송하고, 2023년부터는 사람을 태우는 드론택시까지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후로도 의료용품 운송과 레저(2025~2027년), 응급환자 이송(드론 엠뷸런스, 2027년∼) 등에 한층 진화한 드론이 투입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활동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 항로와 겹치지 않는 드론전용공역(드론 스페이스)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드론 테러와 같은 ‘불법 드론’ 대응책도 마련한다. 현재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고, 불법 드론 탐지 레이더·퇴치장비를 적극 개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드론 분야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농어업, 국토기반시설 분야 등에서 1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은 드론 분야의 종합적·체계적 구상이며,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라며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와 기술 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천·이현미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