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개혁 내세워 檢 전방위 압박 / 과도한 감찰은 수사 독립성 침해 / 윤 총장, 외압 막고 엄정 수사해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수사는 수사대로, 개혁은 개혁대로 이행하겠다는 말이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만큼 이젠 검찰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다.
여권의 전방위 검찰 압박은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감에서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비판하는 국민 목소리도 검토해 정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국 수사를 적당히 끝내달라는 주문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장에는 윤 총장이 추천한 인사 대신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앉혔다.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검찰이 조 장관 기소는 안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에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법무부 감찰에서 수사 관련 업무를 제외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진보진영 인사 중심으로 짜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의 위법 수사나 권한 남용도 감찰해야 한다고 권고하자, 여권은 일제히 밀어붙이고 있다. 조국 수사팀도 수사 종료 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는다고 한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감찰권 행사가 지나쳐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가는 건 곤란하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아닌가.
여권은 검찰개혁을 핑계로 조국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두 달 동안 수사했지만 나온 게 없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이야말로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로 입이 묶인 검찰은 답답할 것이다. 윤 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정치권의 거센 외풍을 막고, 엄정한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 수사가 길어지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것이므로 수사 결과는 신속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