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국감장 도마위 "교차판매금지 불합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이슈가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6일 공정위의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함 심사에 대해 쓴소리 했다.

 

여러 의원들은 공정위가 두 기업간 기업결합 조건으로 내건 ‘교차판매금지’가 불합리하다고 성토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M&A)이 승인돼도 교차판매금지 조건이 붙으면 CJ헬로비전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교차판매금지 조치를 이행하려면 기업이 유통 대리점에 취득 가능한 상품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리점이 기존 유선방송과 IPTV 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교차판매금지 조건이) 영세업체인 대리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좁힌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교차판매금지 조건이 붙은 기업결합 승인은 아무 것도 아닌 게 된다”라며 “기업이 결합하는 목적이 바로 ‘교차판매’인데 그 것을 금자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6일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심사를 진행한 결과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차판매금지 조건에 대한 차별조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왔다.

 

같은 ‘IPTV와 케이블TV 결합’을 추진 중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공정위로부터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받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의 경우엔 교차판매가 일부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SK텔레콤 측이 공정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이번 LG유플러스 건의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쯤 다시 전원회의 일정을 잡고 두 안건을 한꺼번에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감장에서는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시장 1위 사업자이자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인수하게 될 경우 알뜰폰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알뜰폰 사업자를 대표하는 CJ헬로가 LG유플러스로 가게 되면 통신사에 흡수되는 꼴”이라며 “누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표해서 통신사업자와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며 알뜰폰 시장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관련 알뜰폰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알뜰폰에 망 도매대가 인하 정도를 대책으로 얘기하며 나오는데 이는 불씨가 꺼져가는 알뜰폰을 근근이 유지하게 하는 정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